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은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적으로 PC와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1.1~12.31까지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