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시 확정일자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변동없이 전세계약을 2년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앞어 받았던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재계약시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 갱신시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된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만기일에 재계약서를 요구한 상황인듯 하네요. 전입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재계약서만 은행에 제출하세요.
재계약서레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가 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