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시 확정일자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변동없이 전세계약을 2년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앞어 받았던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