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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색조109
큰오색조10923.05.09

경계측량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토지 경계 분쟁이 있어 경계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측에선 과거 측량한 표시말뚝도 뽑아 임의로 변경을 해놓고 하는등 분쟁이 심한 상태인데 경계측량을 상호 입회하에 하자고 해도 반응이 미온적인데 이럴경우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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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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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계측량은 경계복원 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윈하는 측량으로 이웃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측량신청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의 비용부담주체는 정해진바가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계측량을 하게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측량주체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 명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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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이 생긴경우 경계측량을 하려는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상대방측의 불법행위로 경계측량을 하는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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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경계 확인은 소유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상대가 일부 침범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해 법정 소송등을 통해 원상복구나 부당사용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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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사진촬영 해 놓고 경계측량을 하세요.

    스마트국토정보사이트에서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확인해 보면 토지경계 침범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과 지적도 경계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하고 경계측량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측량한 표시 말뚝제거는 임의로 하게되면 징역형내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경계측량비용은 신청당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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