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이 있어 경계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측에선 과거 측량한 표시말뚝도 뽑아 임의로 변경을 해놓고 하는등 분쟁이 심한 상태인데 경계측량을 상호 입회하에 하자고 해도 반응이 미온적인데 이럴경우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토지의 경계측량은 경계복원 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윈하는 측량으로 이웃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측량신청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의 비용부담주체는 정해진바가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계측량을 하게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측량주체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 명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