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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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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아파트 월세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집에 입주이사를 하려하는데 해당단지가 매매24억, 전세는 12억, 월세는 보증금 1억/350~440 정도 시세가 잡혀있습니다. 부모님과 월세계약서를 써서 입주계획을 잡고있는데 제가 현재사는집이 보증금 1억1천이라 새로이사할집도 보증금 1억1천에 월세는 가족간특수거래30% 범위에서 현재 최소가격시세 350만원의 30%가격으로 월세250만에 계약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아시는 세무사님께서는 최소2억정도가 필요하고 월세200정도 되야 아무문제가 안생긴다고하는데 뻔히 시세라는게있는데 너무의아해서 부동산 전문가님들에게 좋은답변부탁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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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매시 적용되는 직계존속간 매매시 증여를 피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전월세 계약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작성과 보증금 송금내역, 월세 내역등만 정확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금의 흐름만 정확히 하시면 되고 전월세 금액은 질문만 같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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