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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미어캣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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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 체결 및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이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중 내용 변경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계약서(정상연봉)에서

1. 변경된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으로 모두 수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2.아니면 근로시간,일수는 변경하되 기존계약서 내용에서 임금은 그대로 두고 지급방법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단축에 따른 지급방법을 달리한다고 명시만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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