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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미어캣22623.11.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 체결 및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이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중 내용 변경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계약서(정상연봉)에서

1. 변경된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으로 모두 수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2.아니면 근로시간,일수는 변경하되 기존계약서 내용에서 임금은 그대로 두고 지급방법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단축에 따른 지급방법을 달리한다고 명시만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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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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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한 때는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되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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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반드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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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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