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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
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24.03.19

근무하는 회사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어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해서 받게 되었어요

4월 1일 자로 변경이고

바뀐부분 없이 인수인계되어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거라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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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상기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