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회사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어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해서 받게 되었어요
4월 1일 자로 변경이고
바뀐부분 없이 인수인계되어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거라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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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상기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