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계약일자를1월 4일로 고쳐야 한다고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