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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양258
지적인양25821.08.25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계약일자를1월 4일로 고쳐야 한다고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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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추정하여 말씀드리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실 근로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재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작일이 1월 4일이고, 계약서에도 1월 4일부터로 계약기간이 되어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변경이유를 확인하고 거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으나, 추후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분쟁이 생길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사 계약일자를 1월 4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계약일자를1월 4일로 고쳐야 한다고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일 입사부터 다음해 1월 4일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혹시12월 4일을 의미한 것이라면 외관상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 동의없는 계약기간 단축은 불가하므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1/4인 경우 만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