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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3.25

퇴직시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24.4.1 자로 업체가 바뀌면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준다는데 언제쯤 줄까요?

언제까지 지급해 줘야한다 그런 규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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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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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사-근로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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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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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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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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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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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4.4.1.자로 업체가 변경된다면 사실상 이전 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4.15.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지급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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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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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은 질문자님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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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4.4.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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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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