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0.07.08

회사 통합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지급 받을수 있나요?

요번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통합 되는데요 1년 이상 된분들은 퇴직금을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아직 8개월인데요 통합된 회사에서 4개월을 일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