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합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지급 받을수 있나요?
요번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통합 되는데요 1년 이상 된분들은 퇴직금을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아직 8개월인데요 통합된 회사에서 4개월을 일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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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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