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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블어모두가잘사는세상
25.03.05
사용사업주 회사 잘못으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취하건으로 합의금으로 받을시
세금떼야되나요? 퇴사예정이구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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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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