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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레아217
호탕한레아21723.10.22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전에 올린글에 노동청신고가능하다해서

신고하려하는데

노동청신고하려면 그회사대표한테 연락을 꼭 해야할까요?

인사담당자에게 급여미지급된 이유를

@사원은 10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를 착실히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입사 시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업무에 큰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전임자가 추가로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한 일수 만큼 급여가 공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산정된 금액은 표로 첨부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차액부분은 입금 바랍니다.또한 유니폼을 제공받은 부분 또한 1년 미만자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분으로 1벌당 21,700원 총 2벌 제공되어 43,400원 공제됩니다.@

이와 같이 들었으며

이전에 올린글 댓글에서 전임자의 인수인계진행비만큼 급여차감못한다고 노동청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사장한테 따로 연락을해서 급여 달라하고 못준다하면 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일자에서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신고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 후까지 급여를 못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꼭 사장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필수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저 문자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시급 9,620원

15일근무 9620*8*15=1,154,400원

주휴수당 9620*8*2=153,920원

공제금액 9620*8*21=1,616,160원

차액금 1,616,160-1,154,400-153,920-43400=351,240원


그리고 10월2일 대체공휴일에 일했는데 5인이상사업장이여서 150% 지급해야한다 알고있는데 제근무수당에는 150%된 금액이 없는데 같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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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사장한테 따로 연락을해서 급여 달라하고 못준다하면 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급여일자에서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신고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 후까지 급여를 못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꼭 사장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 회사에 별도의 언급 없이 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필수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저 문자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2일 대체공휴일에 일했는데 5인이상사업장이여서 150% 지급해야한다 알고있는데 제근무수당에는 150%된 금액이 없는데 같이 신고가능한가요?

    →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내용과 급여통장내역이면 되고 그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락안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수당을 줘야 합니다. 1.5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부분도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에게 반드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3.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휴일근로수당이 150퍼센트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의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진정 시 진정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1부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추후 출석조사 시 해당 문자 내용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10.2.은 임시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