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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레아217
호탕한레아217
23.10.22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전에 올린글에 노동청신고가능하다해서

신고하려하는데

노동청신고하려면 그회사대표한테 연락을 꼭 해야할까요?

인사담당자에게 급여미지급된 이유를

@사원은 10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를 착실히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입사 시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업무에 큰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전임자가 추가로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한 일수 만큼 급여가 공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산정된 금액은 표로 첨부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차액부분은 입금 바랍니다.또한 유니폼을 제공받은 부분 또한 1년 미만자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분으로 1벌당 21,700원 총 2벌 제공되어 43,400원 공제됩니다.@

이와 같이 들었으며

이전에 올린글 댓글에서 전임자의 인수인계진행비만큼 급여차감못한다고 노동청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사장한테 따로 연락을해서 급여 달라하고 못준다하면 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일자에서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신고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 후까지 급여를 못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꼭 사장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필수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저 문자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시급 9,620원

15일근무 9620*8*15=1,154,400원

주휴수당 9620*8*2=153,920원

공제금액 9620*8*21=1,616,160원

차액금 1,616,160-1,154,400-153,920-43400=351,240원


그리고 10월2일 대체공휴일에 일했는데 5인이상사업장이여서 150% 지급해야한다 알고있는데 제근무수당에는 150%된 금액이 없는데 같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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