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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노동청에선 세금을 더부과해간게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떤분은 진정 이후 사장이 세금 더 제하고 월급준게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해서 받았다는데...
만약 2차 진술 3자대면 후 사장이 인정 안하면 민사로 갈 경우 세금 문제랑 횡령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사로 가는 경우에 세금이나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문제에 관한 해결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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