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단독명의→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 3회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중순에 입주인데, 입주 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후 양도세 절감목적)
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취득가액이 약 14억이라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7억증여가 되는거라,
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을 초과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
2) 중도금을 3회차까지 약 4억정도 받은 상태이고, 이중에 2억정도를 제돈으로 갚은상태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증여를 하게되면 중도금도 반반으로 나뉘는걸텐데 제가 2억을 미리 갚은게 나중에 증여세로 돌아올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복잡한거같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해야 하며, 아파트 명의 변경에 따른 시가(=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를 확인하여 지분만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를 함께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채무액승계자인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를 승계받는 배우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가액을 7억으로 하여 6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대출은 추후에 반반씩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