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월세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끔 모텔에서 월세손님이 숙박비를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1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숙박비를 입금하지 않을시에는

객실내 짐은 카운터에 보관하고. 객실출입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를 넣을시에 법적으로 유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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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월세를 계속 미룰시에 객실키를 안주면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 모두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단기임대차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