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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악어250
털털한악어250
23.10.20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일주일동안 전입을 옮겨달라는데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를 할수없나요?

21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전세재계약을 해서 만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않아 숙박업신고를 못해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게될시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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