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털털한악어250
털털한악어25023.10.20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일주일동안 전입을 옮겨달라는데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를 할수없나요?

21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전세재계약을 해서 만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않아 숙박업신고를 못해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게될시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주가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일주일동안 전입을 옮겨달라는데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를 할수없나요?

    ==> 네 맞습니다.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21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전세재계약을 해서 만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않아 숙박업신고를 못해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게될시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보증금 청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지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주택수산정과 세금등을 피하기위해 숙박업신고를 하는듯 한데 그렇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숙박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실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한층 전부가 객실인 독립된 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는 할수 없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 않아도 임대차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기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