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상한 점 문의드려요
사무직으로 다니고있던 제가 계약 만료로인해 일을 그만두고 쉬고있는 중에
전에 같이 일하던 상사분께서 일 좀 도와달라 하여 알겠다하고 면접을 보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당시 면접에서 밝힌 근무내용이
격주 토요일 휴무, 7시~17시근무, 연장/야간은 현장상황에 맞게 근무해달라였으며
저는 급여에 연장/야간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줄 알고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출근날 직원들께 들은내용은 제가 면접볼때 들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격주 토요일 휴무가 갑자기 주6일근무로 바뀌었고
7시~17시 근무인줄 알았으나 근로계약서에는 7시~19시로 명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장/야간도 하게되어 수당관련하여 물어보았으나 연장/야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출퇴근 인증시스템이있는데
오류가 잦아 두번정도 퇴근인증 데이터가 넘어가지 안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 물어보니
대표님의 서명이 있어야 그날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합니다..
서명을 안해주시면 그날 근무를 하였어도 일당지급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