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기사 교체시 감단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단승인 받은 '계약직' 운전기사 1명 퇴직후 '파견' 운전기사 1명을 파견계약 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단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를 이용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 신청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감단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형태가 달라진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감단을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승인받은 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 따라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 승인은 직무에 대해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받는 것이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업체에서 승인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