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교체시 감단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단승인 받은 '계약직' 운전기사 1명 퇴직후 '파견' 운전기사 1명을 파견계약 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단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를 이용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 신청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감단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형태가 달라진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감단을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승인받은 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 따라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 승인은 직무에 대해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받는 것이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업체에서 승인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