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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31
똑똑한부전나비13124.03.12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간이 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의 다른점과 차이점을 부탁 드림니다 세금의 차이에 있나요 아니면 직종에 차이가 있나요? 사업장 평수나 종사자 인원에 차이가 있나요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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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따로 열거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간이과세 여부와 무관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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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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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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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아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4%EC%9D%B4%EA%B3%BC%EC%84%B8%EB%B0%B0%EC%A0%9C%EA%B8%B0%EC%A4%8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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