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2회(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 1년에 2회 예정
고지세액 납부(0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1회(다음해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