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간이 과서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업자 개설할때 차이점과 세금 신고할때 차이점은 뭔가요? 그밖에 다른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2회(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 1년에 2회 예정
고지세액 납부(0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1회(다음해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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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총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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