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러 사업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에서의 모든 매출 및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모든 관리를 본점
영업부서, 경리부서 등에서 하기 때문에 본점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문제와 함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본점에서 지점코드별로 모두 체크해야 하는 등 지점 등이 실제상황과
달리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