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퇴직금 또는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작년22년 6월에 7월부터 일하는 걸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신규 오픈하는 매장인데, 매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1월부터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22년 7월~ 23년 1월까지는 계약한 임금의 50, 70프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픈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면서(?) 근로계약서를 23년 2월부터 시작으로해서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문제가 될 건 없는지, 퇴직금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또, 이번에 다시 쓸 때 계약기간을 1년과 6개월중에 선택하라고 하라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