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거래 소액사건 민사 관련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게임 계정을 구입한 뒤, 이 계정에 남아있는 게임 내 재화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했는데요, 방금 알아보니, 이 게임은 운영약관에 의하면 현금 거래는 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하고 나서 며칠뒤 이 계정이 핵 사용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아마 계정 판매자가 핵 사용후 판매한 것 같은데, 대화내역도 삭제됐고 해서 입증이 안되네요. 그렇게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한 구매자와 제가 산 계정이 모두 정지를 먹었고, 구매자는 계정값과 구매한 게임 재화 값을 모두 변상해달라며 민사를 걸 예정이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