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 중기의 재산 상속은 모두 아들과 딸 사이에 균등하게 상속이었습다. 자녀 간의 상속분에 차이가 없는 균분상속의 형태를 지속했습니다. 재산의 균분 상속은 제사 의식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당시로는 윤회봉사로 아들딸 구분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재산도 균분상속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리학적 질서가 일반화되는 17세기 이후에는 장자가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도 아들 중심, 그리고 장자 상속제가 굳어집니다. 따라서 장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들 장자 주변에 거주하며 장자를 도우며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도 신부가신랑의 집으로 와 사는 시집살이가 일반적이고 같은 성끼리 집성촌을 이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