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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어새28
보고싶은지어새2822.01.21

합의이혼에대해알고싶어 조언부탁드립니다

법원에 가지않고 합의이혼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이는 20대고 직장인이인데 양육권 친권이런것도 합의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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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이혼 숙려 기간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되므로 출석하지 않고 이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혼절차는 협의든 재판상이혼이든 법원에 가서 해야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