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않고 합의이혼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이는 20대고 직장인이인데 양육권 친권이런것도 합의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이혼 숙려 기간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되므로 출석하지 않고 이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혼절차는 협의든 재판상이혼이든 법원에 가서 해야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