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의 동기와 배경, 혼인생활 실태, 미성년 자녀 양육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