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무효(불법계약?)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과거 계정을판매하면서 거래이후 동의없이 계정을 회수하면 10배의 금액으로 배상한다. 라는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나봅니다. 70만원을 배상하게 생겼는데, 집이 조금 힘들어서 그나마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제가 배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물품 판매 금액은 7만원이고요, 동생이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 10배의 금액이라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이 경우 불법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