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돌려받을수있나요??
제 동생이 당근마켓을 통해 노트북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제 동생은 14살 미성년자로 부모님 몰래 100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팔면서 구매자분께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게 만들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에서 상대방에게 속임수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위의 경우 속임수를 쓴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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