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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동적인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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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미성년자 통매음 아청법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상대는 생일지난 06년생이고, 인스타로 알게됐고요 저는 가계정이고 상대는 본계정이고 어쩌다 보게되고 첨엔 미성년자인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고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얘기하다가 한번 웃으레 식으로 19대화? 단어가 나오고 (제가 유도한거 전혀없음)

그뒤로 그냥 웃기게 수다떨며 그런대화도 하고 상대가 먼저 물어볼때도 있구요 일상전화도 하고(19사진 영상은 전혀없음) 지내다가 문제는

제가 서브번호 카톡으로 예전에 들었던 상황에

있던 제3자인척 장난쳤더니 기분나쁘다 너 누구냐 고소한다해서 추후에 제가 사실 나다. 이러니까 어쩌라고 기분 ㅈ같아서 고소한다 ㅅㄱ 미자건드리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인데 깔끔하게 250에 합의해준다 한달 시간줄테니 내 계좌로 보내라 한 상태고 계속 안보내냐 하는 중입니다.. 지인경찰이라 다 된다했고 너 안봐준다

연락은 계속했는데 바쁘다 바빠ㅜ이런식이긴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할거다 이렇게... 이게 다 고소하면 아청법 통매음으로 신고가되나요..? 캡처본은 없어 가상대화로 올리며 대화내용은 확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성착취목적의 대화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 즉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로서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에 대해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