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원상복구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전세 계약 만료되어 곧 나갈 시점인데, 집주인이 싱크대부분에 칼집자국, 하부장 연결부위 등을 전세계약서 상 원상복구의 조항을 얘기하며 수리하고 나가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부분은 저희가 들어왔을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냥 사용했습니다. 디테일한 싱크대 사진은 찍어놓지도 않았구요..이부분은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은 깨끗한 상태로 집을 내놨었으니 저희 책임이라고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얘기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빌미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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