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만기일까지 주인이 돌려주기 힘들다고하는데 답답하네요
근저당은 따로 잡혀있는게 없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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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에 의해,임대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 문자 카톡으로 통보하시고,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셔야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퇴거를 하지말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계속 독촉 하셔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일에 보증금 요청하시고 못 돌려줄 경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돌려주면 임차권등기부터 해서 지연이자까지 손해배상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등의 말을 해놓으시면 대부분은 대출을 받거나 임차료를 낮춰서라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집을 잘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정리도 해두시면 아무래도 빨리 나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해야합니다.
또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수 있다는점을 공지해서 늦어질수록 임대인 손해라고 인식 시키고 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상환 할수 있다는 방법도 공유하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