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에 의해,임대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 문자 카톡으로 통보하시고,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셔야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퇴거를 하지말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계속 독촉 하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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