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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2.10.27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만기일까지 주인이 돌려주기 힘들다고하는데 답답하네요

근저당은 따로 잡혀있는게 없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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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에 의해,임대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 문자 카톡으로 통보하시고,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셔야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퇴거를 하지말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계속 독촉 하셔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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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일에 보증금 요청하시고 못 돌려줄 경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돌려주면 임차권등기부터 해서 지연이자까지 손해배상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등의 말을 해놓으시면 대부분은 대출을 받거나 임차료를 낮춰서라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집을 잘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정리도 해두시면 아무래도 빨리 나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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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해야합니다.

    또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수 있다는점을 공지해서 늦어질수록 임대인 손해라고 인식 시키고 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상환 할수 있다는 방법도 공유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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