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않아요?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자금을 내주지않아서 못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돈이 없어서 집이나가야만 줄수 있다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별도로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 보험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