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이름으로 손님들 속이는 식당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삼천원 @@ 이라는 식당에 갔는데 3000원 메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장사해도 되나요? 허위 홍보 아닌가요? 신고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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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삼천원 식당이라고 하여 반드시 삼천원 메뉴를 판매해야 한다고 볼수없으나, 소비자에 대한 기만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식당의 이름을 정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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