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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오릭스42
순수한오릭스4222.08.28

식당 이름으로 손님들 속이는 식당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삼천원 @@ 이라는 식당에 갔는데 3000원 메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장사해도 되나요? 허위 홍보 아닌가요? 신고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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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삼천원 식당이라고 하여 반드시 삼천원 메뉴를 판매해야 한다고 볼수없으나, 소비자에 대한 기만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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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식당의 이름을 정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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