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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범죄 고의성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관련 행위로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회성 행위에 그치고 바로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지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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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는 실수라고 하는데 정황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증명은 안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언제 어떻게 지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으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만으로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클릭 횟수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진을 바로 지운 것에 대해서 휴대폰이 변경되어 확인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러한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지하였다는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