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관련 범죄 고의성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관련 행위로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회성 행위에 그치고 바로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지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