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고의성 증명하는 법
아청법을 시청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을 따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1.고의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2.만약 A가 핸드폰으로 아청물을 고의 아니게 시청하고 몇달 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발각되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못찾게 되잖아요. 그럴때는 무조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시청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검찰에서 고의성 등을 증거로써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성여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면 일응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아닙니다.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