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아닙니다.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