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