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대여금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인 4.6%적용해도 될까요?
법인에서 자금이 부족해 직원한테 차입하거나 직원이 법인으로 부터 대여금 처리 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인 4.6%적용을 했습니다. 법인에 가지급금과 은행 대출이 없다면
이 이자율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그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이기에 다른 차입금이 없는 경우라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이자약정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차입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면 됩니다. 만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에 대출이 없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