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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8.22

법인이 직원에게 해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을 때.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원천세는 회사에서 대신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직원은 세금차감된 금액이 아닌 이자 원금을 그대로 매월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이자를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이자는 무조건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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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고 직원이 법인에게 지급할 이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임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이자를 별도로 수령하여야 하나, 직원이 입금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수령하고 원천세신고를 정확히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이자를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이자는 무조건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

    >> 급여에서 차감 후 회계처리 해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회계처리를 해 보면 두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자가 20 / 급여가 200이라고 하면

    1) 이자 받은 후 급여 지급 시

    보통예금 20 / 이자 수익 20 <- 이자 받는 부분

    급여 200 / 보통예금 20 <=- 급여 지급

    2) 이자를 차감하고 급여 지급 시

    급여 200 / 이자수익 20

    / 보통예금 180

    따라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