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출금지급하고 세금공제도 해야하는걸까요?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는4.6%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공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반 소득세 공제 하듯이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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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이자소득 4.6%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법인에 위임하여 법인이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대신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을 받은 자는 법인이므로 직원에게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직원이 아닌 법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직원으로부터 수취하는경우
법인은 직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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