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이사를 가게되서 기존에 있던 전세계약을 끝내고 제가 그 집에 다시 전세를 계약하는 명의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 형이 전세금 1억2천을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제가 그 금액을 받아 다시 계약해야할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형의 전세금 1억 2천이 증여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만약 증여로 되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증여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형님분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2억을 빌리시고 추후에 전세가 만료될 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