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전세계약 명의변경시 세금이 과세되나요??
형이 이사를 가게되서 기존에 있던 전세계약을 끝내고 제가 그 집에 다시 전세를 계약하는 명의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 형이 전세금 1억2천을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제가 그 금액을 받아 다시 계약해야할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형의 전세금 1억 2천이 증여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만약 증여로 되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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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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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증여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형님분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2억을 빌리시고 추후에 전세가 만료될 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