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형이 전세가 만기되기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서 제가 형이살던 전셋집으로 이사 후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1억 2천정도로 알고있는데 전셋집을 제 명의로 명의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지, 만약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인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