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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이구아나22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형이 전세가 만기되기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서 제가 형이살던 전셋집으로 이사 후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1억 2천정도로 알고있는데 전셋집을 제 명의로 명의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지, 만약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인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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