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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가없는북극곰
자비가없는북극곰24.03.12

형사가 정신감정 의뢰를 하겠다는데 여쭙고싶은게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어느 한 카페에서 알바 일을 하는데 카페 뒤쪽 창고에 사람소리가 들려서사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꺼져있는 상태이고, 혹시나 해서 열쇠수리공을 불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장은 경찰서에 무단침입죄로 신고를 넣은 상태였죠. 몇일 뒤 사장은 도어락을 새걸로 교체를 하고싶다고 하여 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입금 해 주었죠. 문제는 여기서 입니다.

담당 형사가 관할 구역의 구정에 정신감정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작 이런일 하나로 정신감정의뢰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싶어서요.. 살인 및 폭행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이해가능한데, 그리고 정신감정의뢰는 형사가 독단적으로 할수는 없을거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감정 받기를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정신감정으로 인해 추후에 다른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할서에 보상청구도 가능한지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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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응하는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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