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게 손해배상 가능?
요새 코로나 사태로 중국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그게 진짜 가능한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4월에 들은 이야기인데..., 무려 3경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나왔더군요?
근데 진짜 손해배상이 공식적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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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이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대해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가 일정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법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자체도 어떠한 과실 등이 아니라 전염병에 의한 것인 점에서
그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