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된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많으니 중국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느 나라의 법을 통해 처리되나요? 그리고 국가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 논하자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중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