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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편식하는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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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난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질문

어떤 신상 터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링크가 있길래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제가 왜

그랬는 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다 더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링크가 있어서 뭐 하는 방인가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방은 진짜 피해자 분 신상이나 영상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방인가 싶어서

들어갔었어요 ) 근데 피해자 분이 그 방 들어간 사람들이랑 동조하거나 더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글 남긴 사람들 다 고소 때린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1. 제가 중3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2. 간다면 저한테 먼저 연락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이 먼저 가는 걸까요?

3. 조사 받으러 갈 때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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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함께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조사동석은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작성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그외에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