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부당 노동행위 인지 봐주세요.

1. 당사자 관계

  • 본인: 노동조합 지부 수석부지부장 (시설 방재파트 근무)

  • 상대방: 소속 부서 과장 (평가 권한자 / 회사 관리자이자 동시에 노조 조합원)

2. 주요 사실관계

  • 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압박:

    • 평소 과장은 본인이 정당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 특히 본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경영관리부 부장을 통해 "타임오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우회적인 압박과 권고를 행사함.

  • 인사 평가상의 불이익 :

    • 해당 부서는 과장의 평가 점수 비중이 60%로 매우 높으며, 이는 포상 및 처우에 직결됨.

    • 본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매년 본인에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함.

  • 결정적 증거(평가 코멘트):

    • 최근 인사 평가 결과, 과장은 평가 의견란에 "필요할 때 자리에 없어서 아쉽다"라는 문구를 명시함.

    • 이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정당하게 타임오프를 사용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인사 평가의 부정적 요소로 반영했음을 자인하는 대목임.

3. 상담 요청 사항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정당한 조합 활동(타임오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평가 저하 및 포상 제외)을 주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 평가자의 이중적 지위: 평가자인 과장이 같은 '조합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평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성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의 사용자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