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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눈부신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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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억울한 가해자의 민사소송 대응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같은 부서의 팀원이 모욕 및 업무배제에 대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회사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했고 시정지도 이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무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신고 내용 17가지 중 일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당 결론을 전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고인은 2025년 3월 4일 입사 후, 같은 해 3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폭언, 욕설, 인격적 비하, 사적인 감정 표출 등 명시적인 가해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소통은 업무 지시 및 피드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고인은 10월 중순경 임신 사실을 통보한 임산부로, 임신 사실 인지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병가, 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든 모성보호 제도를 즉시 승인하였고,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는 일부 상황에 대해 ‘업무상 피드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재 신고인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황이라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1. 회사 내부 조사 및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론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

2.폭언·욕설 등 명백한 가해 행위나 대부분 항목에 녹취 없이도 업무상 지시·피드백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3.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자료가 편집된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4.임신 근로자라는 사정이 현재 민사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범위

5. 통상적인 손해배상 금액 수준 및 실제 소송 시 리스크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아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조치에 다툼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일부 편집되었더라도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자료 등의 산정에 있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5.손해배상금액은 실제 발생한 피해와 위자료로 계산하므로 통상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 중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