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 등 사규를 다수 위반하자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자신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뿐 회사의 노무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