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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불법노동행위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노동행위라 알고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데 퇴직한 전팀장(사측과 밀접한 관계)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만나고 다니며 노동조합

가입은 불이익이 있을것이다 라고 하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법노동행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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