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에대한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 우선 님의 상황을 보면, 님은 대로에서 직진중 으로 상대방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측차량이고, 상대방은 소로에서 직진중으로 님의 입장에서 좌측에서 직진중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님의 과실 30%, 상대방은 70%로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수석 뒷문짝으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부분은 속도, 진행거리를 보아 선진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