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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04

신호등없는교차로에서의자동차사고처리과실비율문의

신호등없는교차로내에서 소로에서 좌측에서우측으로직진하는타차량조수석뒷문짝과 저의차량앞범버로 충격한 접촉사고에대한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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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에대한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 우선 님의 상황을 보면, 님은 대로에서 직진중 으로 상대방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측차량이고, 상대방은 소로에서 직진중으로 님의 입장에서 좌측에서 직진중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님의 과실 30%, 상대방은 70%로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수석 뒷문짝으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부분은 속도, 진행거리를 보아 선진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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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인 경우 대로 직진 차량 3 : 7 소로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선진입 차량인 경우에는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명백한 선진입 사고는 아니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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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신호 유무 및 대,소로 구분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가 없고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소로 좌측 차량이라면 3:7 정도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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