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통과중추돌사고에관한궁금사항입니다
교차로에서좌회전신호를받고진행중
주황색신호로바뀌어서계속진행중
반대편직진차선에서차량이접근해
제차량을추돌했는데요
상대편보험사에서는5대5로하자는데
이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블랙박스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의 점이 있는지, 신호 변경이 되는 도중에 계속 주행 한 경우라면 과실이 적을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확인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