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캐릭터 그려서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편의점 셀프 계산대 안내문에 ex)카카오 라이언, 춘식이 같은 캐릭터를 손으로 그려서 부착하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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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카카오 라이언등의 저작물 캐릭터는 손으로 그리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표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며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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